웹예능 '전도사' 출연 중인 (여자)아이들 미연, 내시경 영상 공개로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수사 착수
웹예능 '전도사' 출연 중인 (여자)아이들 미연, 내시경 영상 공개로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수사 착수
웹예능 '전도사'가 의료법 위반 의혹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룹 리센느(RESCENE)가 출연한 에피소드의 방송이 갑작스럽게 연기되고 휴방되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 15일, '전도사'의 제작진은 공식 발표를 통해 "원래 9월 15일에 방영될 예정이었던 리센느 편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번 주 방송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리센느 멤버들이 한의원을 찾아 다채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내용이었지만, 이전에 제기된 의료법 위반 의혹에 따라 제작과 심의 과정을 다시 검토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방송 일정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 제작진은 방송 순서를 변경하여 22일에는 트레저 편을 선보이고, 연기된 리센느 편은 2주 후인 29일에 방송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방송 중단 사태는 지난 1일 방송된 (여자)아이들의 미연 편에서 비롯되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미연이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장면에서 특정 병원의 이름과 내부 시설, 의료진의 정보가 명확하게 노출되었다. 특히, 그 병원이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전문병원'으로 소개되면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국민신문고에 진정이 접수되었다.
논란이 확대되자, 16일 서울 용산구 보건소는 해당 영상에 대해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불법 의료광고 여부 및 경제적 이익과 사전 공모 관계를 명확히 규명해달라며 경찰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전도사' 제작진은 해당 콘텐츠가 특정 의료기관의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제작비용 역시 제작진이 직접 부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를 받게 되면서, 자체 심의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리센느의 방송 일정이 연기되는 부수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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